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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에 부는 바람 – 녹색 금융과 지속가능성연계 금융의 기준은?

BFC관리자 2022-08-09 09:10 VIEWS 876

8월 7일 미국 상원은 본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안(The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대응에 3,690억달러(약479조원) 및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달러를 투자하며 재원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법인세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경영의 화두였던 ESG(Environment, Social & Governance),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환경에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녹색금융과 지속가능성연계 대출에 대하여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busanfinc/222650033191
https://blog.naver.com/busanfinc/222767450193

금번에는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녹색금융 또는 지속가능성연계 금융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The Green Bond Principles(Jun 2021 with June 2022 Appendix 1)”과 대출시장협회(LMA, Loan Market Association)의 “Guidance on Sustainability Linked Loan Principles (Mar 2022)”과 “Guidance on Green Loan Principles (FEB 2021)”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국제시장자본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The Green Bond Principles, 2018.6)을 바탕으로 국내현황과 녹색채권관련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에는 국제자본시장협회의 녹색채권원칙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 국제자본시장협회 녹색채권원칙 2021

"원칙(The Principles)"은 사회적 그리고/또는 환경적 목적을 가진 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적용할 우수 사례를 제공하며, 투명성, 공시성 및 완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자 권고 사항입니다. 또한 시장 참가자들에게 환경적, 사회적 임팩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한 네가지 핵심 구성요소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그림] ICMA 녹색채권원칙


가. 핵심 구성요소

① 조달자금의 사용

- 적격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하며, 법률서류에 적절히 기술되어야 함

-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자연자원의 보전, 생물 다양성의 보전 그리고 오염방지/억제 등 환경적 목적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여야 함

- 특정 자산, 투자안 그리고 R&D 비용과 같이 한 가지 이상의 카테고리 그리고/또는 환경적 목적과 관련이 있는 지원성의 기타 지출을 포함

②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프로세스

- 발행사가 투자자와 명확하게 소통해야 하는 사항

. 프로젝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목표

. 프로젝트가 상기 적격 녹색프로젝트 범주의 범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보완적 정보

- 발행사에 대한 권장사항

.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중요한 목표, 전략, 정책 및 프로세스의 맥락 하에서 상기 정보 표시

. 정부 또는 시장기반 분류체계와 부합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및 프로젝트 선정에 참고한 녹색표준 또는 인증체계에 관한 정보 공개

. 부정적인 사회적/환경적 영향과 관련하여 중대 리스크 완화 방안을 수립하는 프로세스

③ 조달자금의 관리

- 순 조달자금 또는 이와 동일 금액은 별도 계정으로 귀속

- 적절한 방식으로 추적되고 증명되어야 하며, 순조달자금 잔액의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통보

- 발행사의 조달자금 관리를 외부 감사인 또는 기타 제3의 기관을 활용하여 검증

④ 보고

- 자금 용도에 관한 최신 정보 공유 체계 유지 및 최종 배분 시까지 매년 갱신

- 연례보고서는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배분된 프로젝트 리스트와 프로젝트의 간단한 설명, 배분 금액과 예상되는 효과를 포함

- 정성적 성과지표 사용 권장, 가능하면 정량적 성과지표 사용 및 방법론과 가정사항 공개

- 임팩트 보고에 관한 프레임워크 제공하는 가이던스와 보고 양식 채택

나. 주요 권고사항

① 녹색채권 프레임워크

- 발행사는 자사의 녹색채권 또는 녹색채권 프로그램이 녹색채권 원칙의 네가지 핵심 구성요소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녹색채권 프레임워크 또는 법률 서류에 명시

- 중요한 지속가능성 전략의 관점 하에서 이와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녹색채권 프레임워크에서 요약 제시 권고

- 기후전환금융 핸드북(Climate Transition Finance Handbook) 가이던스를 활용

② 외부검토

- 외부 검토기관을 선정하여 발행전 외부 검토 과정을 수행하여 녹색채권원칙에 부합하는지 평가

- 채권 발행 후에는 외부 감사인 또는 제3의 기관을 활용하여 내부 추적 시스템과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적격 녹색 프로젝트로 배분되는지를 검증

- 외부 검토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xternal Reviews)」 참고

- 외부 검토기관들이 자신의 신인도, 전문 분야를 공개하고 외부 검토 작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이를 소통할 것을 권장

참고로 상기 도표의 "Green Bond, Social Bond, Sustainability Bond"는 친환경 및 사회가치창출 사업에 용도가 제한된 "Use of proceeds bond"이며 "Sustainability-linked Bond"는 자금용도에 제한은 없지만 발행자의 ESG성과에 따라 금리수준이 가감되는 채권이며, 발행자의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는 지속가능성 활동과 연계되어 목표(SPTs, 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s)가 설정되고 달성하면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자금용도제한이 없기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구조를 가지며 금리가 지속가능성 활동과 연계되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채권과 비슷합니다.

출처:

가.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8003951071?section=international/correspondents/washington 검색일 2022. 8. 8

나. ICMA, ICMA Green-Bond-Principles_June-2022

다. https://www.icmagroup.org/sustainable-finance/the-principles-guidelines-and-handbooks/ 검색일 202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