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TEL.051-631-0283 / FAX.051-633-0398
구분 | 지원 대상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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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역본부 신설 | 지점 신설 | 한국 내 본사/ 지역본부 이전 |
한국 내 지점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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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 부산) | (시역 외 ▷ 부산) | ||||
법인세1) 소득세1)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 해당 없음 | ||
재산세1) 2)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100% 면제 | 해당 없음 | |||
취득세1) 3) | 창업(또는 신설)일로부터 15년 이내 취득재산에 대해 취득세 100% 면제 | 해당 없음 | |||
입지보조금4) |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기관당 50억원 이내) | 해당 없음 |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기관당 50억원 이내) | 해당 없음 |
고용보조금4) |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
이전 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 |||
교육훈련보조금4) |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
이전 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4) |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
근거법
구분 | 지원 대상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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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창업 | 지역본부/지점 신설 | 본사 이전 | 지역본부/지점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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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역 외 ▷ 부산) | |||||
법인세1) 소득세1)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 해당 없음 | ||
재산세1) 2)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100% 면제 | 해당 없음 | |||
취득세1) 3) | 창업(또는 신설)일로부터 15년 이내 취득재산에 대해 취득세 100% 면제 | 해당 없음 | |||
입지보조금4) |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 해당 없음 |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 해당 없음 |
고용보조금4) |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
이전 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 |||
교육훈련보조금4) |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
이전 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4) |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
근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