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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및 관련법규

금융중심지 인센티브

외국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인센티브로 구분, 지원 대상, 세부내용(본사/지역본부 신설, 지점 신설, 한국 내 본사/지역본부 이전, 한국 내 지점 이전) 정보제공
구분 지원 대상 세부내용
본사/지역본부 신설 지점 신설 한국 내 본사/
지역본부 이전
한국 내 지점
이전
(국외 ▷ 부산) (시역 외 ▷ 부산)
법인세1)
소득세1)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해당 없음
재산세1) 2)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100% 면제 해당 없음
취득세1) 3) 창업(또는 신설)일로부터 15년 이내 취득재산에 대해 취득세 100% 면제 해당 없음
입지보조금4)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 없음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 없음
고용보조금4)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이전 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4)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이전 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4)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근거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26
  • 2)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제9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제3항 의거)
  •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4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제3항 의거)
  • 4)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국내 금융기관

국내 금융기관 인센티브로 구분, 지원 대상, 세부내용(본사 창업, 지역본부/지점 신설, 본사 이전, 지역본부/지점 이전) 정보제공
구분 지원 대상 세부내용
본사 창업 지역본부/지점 신설 본사 이전 지역본부/지점
이전
(시역 외 ▷ 부산)
법인세1)
소득세1)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해당 없음
재산세1) 2)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100% 면제 해당 없음
취득세1) 3) 창업(또는 신설)일로부터 15년 이내 취득재산에 대해 취득세 100% 면제 해당 없음
입지보조금4)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 없음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 없음
고용보조금4)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이전 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4)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이전 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4)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근거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26
  • 2)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제9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제3항 의거)
  •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4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제3항 의거)
  • 4)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