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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해운 배출권거래제(ETS) 진행 경과는?

BFC관리자 2022-07-08 16:51 VIEWS 883

하기의 내용은 TradeWinds 6월 29일자 “EU environment ministers back council ETS shipping plans” 기사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2년 6월 28일 EU이사회의 환경장관들은 해운분야를 EU-ETS(배출권거래제)에 포함시키로 합의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지역(geographical scope) 및 선박의 총톤수에 대하여 EU집행위원회의 기존 제안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총톤수 5,000톤이상의 선박이 EU역내 100% 및 EU항구까지 항해의 50% 배출량에 대해 적용하며, 배출권 거래는 2026년 완전시행을 앞두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하기 FitFor 55 참조). 또한 장관들은 역내 작은 섬이나 각 나라 최외각 도서지역으로 운항하는 것에 대한 몇가지 면제조항도 채택하였습니다. EU 이사회 합의(안)은 금년 가을로 예정된 EU의회와 협상할 안으로 결정됩니다.



출처:https://www.tradewindsnews.com/

하지만 EU의회는 '22년 5월 17일 좀 더 강한 ETS 개정(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배출량 산출 지역을 2026년까지만 EU역내 100%와 국제항해 50%를 적용하고 2027년부터는 국제항해 10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총톤수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2024년까지 블랙카본을 고려하여 탄소, 메탄 및 이산화질소를 포함하는 온실가스의 범위도 확장되는 (안)입니다.

ETS는 EU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FirFor 55 Package의 일부입니다.

EU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는 9월에 예정된 3자간회담(trialogue)에서 최종(안)을 협상할 예정입니다.

한편 EU 선주협회는 의회의 계획이 자신들의 ETS 개정 의견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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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입법절차

참고로 EU의 입법절차는 "co-decision" procedure로 EU집행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시하면 EU의회와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이사회간의 협상을 통하여 최종(안)을 채택하면, 채택 후에 회원국 정부가 EU법을 시행하는 구조입니다.





EU 입법절차 - https://ukandeu.ac.uk/explainers/the-european-parliament/

# FitFor 55

EU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11일 2050년 EU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그린딜"을 발표하였음. 유럽그린딜의 기후중립 목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럽기후법(The European Climate Law)"을 입법하여 2021년 6월 30일 최종 채택되었음. 이에 따라 EU집행위원회가 2021년 7월 14일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종전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함. "Fit for 55"에 따라 해상운송분야도 ETS(배출권거래제)를 신규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배출권거래제도(ETS):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 적용

- 대상선박: 총톤수 5,000톤이상, 배출량: EU역내 100% + EU역외 출/도착 50%

- 기준배출량: '18~'19년 EU MRV 데이터의 평균배출량 - 매년 4.2% 감축량

- 매년 4월 30일까지 검증된 실제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주관청에 제출

- 검증된 배출량기준 2023년 20%, 2024년 45%, 2025년 70%, 2026년 100% 정산

- 한국선급은 배출권가격 EUR63/tCO2eq 기준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EU기항 전체 선박 기준으로 약 45조원 그리고

한국선사의 경우는 약 4,20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함

나. 온실가스집약도(FuelEU Maritime)

- 대상선박: 총톤수 5,000톤이상, 에너지사용량: EU역내 100% + EU역외 출/도착 50%

- 2025년부터 연평균 Well-to Wake(Well to Tank + Tank to Wake) 온실가스집약도 목표 준수

- 2020년 온식가스집약도(90.3)기준 2025년 2%, 2030년 6%, 2035년 13%, 2040년 26%, 2045년 59%, 2050년 75% 개선

다. 선박연료에 대한 세금부과

- 선박용 중유: 2023년부터 0.9 EUR/GJ(gigajoule) (= USD45/Ton) 부과(타산업 사용 중유 10.75 EUR/GJ)

- LPG/LNG : 2023년부터 0.6 EUR/GJ

- Bio-Fuel, Renewal hydrogen, and electricity: 2023년부터 0.15 EUR/GJ

출처:

가. https://www.tradewindsnews.com/regulation/eu-environment-ministers-back-council-ets-shipping-plans/2-1-1248356 검색일자 2022. 7. 8

나. https://european-union.europa.eu/institutions-law-budget/decision-making-process/legislation_en 검색일자 2022. 7. 8

다. https://www.siglarcarbon.com/post/three-ways-in-which-the-eus-fit-for-55-package-affects-ship-and-cargo-owners 검색일자 2022. 7. 8

라. MacNet_탄소국경세가 미치는 국내 해운산업 영향_김진형 한국선급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