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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의 선박에서 온실가스 감축 시장기반조치 진행현황은?

BFC관리자 2022-07-15 00:48 VIEWS 1,406

지난주 포스팅한 "EU 해운 배출권거래제(ETS) 진행 경과는?"에 이어 이번주에는 전세계 선박에 대해 적용될 "IMO(국제해사기구)의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관련 시장기반조치(MBM)의 진행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는 해운선사 또는 선박금융기관의 "ESG경영을 통한 Sustainabilty 확보"의 기본적인 프레임웍을 제공하며 최근 선박금융시장에서 급증하는 녹색 금융 및 채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4월 제72차 해사환경보호위원회에서 채택된 “IMO 초기전략에 관한 결의서”에 따라 2021~2023 단기전략, 2023~2030 중기전략 및 2030년 장기전략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22. 1. 28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busanfinc/222633498826

IMO 초기전략 수행관련하여 제76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MEPC 76, ‘21. 6. 10 ~ 6. 17)에서는 중장기(mid- and long-term)조치 개발작업에 대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중장기 조치 작업계획

- 1단계: ’21봄~‘22년 봄, 제안된 조치들의 잠재적 영향도 및 주요 이슈 식별을 위한 비교 및 초기 검토

- 2단계: ’22봄~‘23년 봄, 제안된 조치에 대한 평가 및 선별. 제안된 조치별로 경제성, 초기전략의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성 및 잠재적 영향력을 평가하여 향후 발전시킬 우선순위 결정. 초기전략의 개정과 병행하여 추진

- 3단계: 합의된 목표일내에 시장조치 개발. 법적조치 및 이행체계 구축. 목표일자는 선박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IMO전략과 연계하여 합의

상기의 단계별 실행 조치의 일환으로 ISWG-GHG 10 (‘21. 10. 18~10. 22)을 통하여 중기 온실가스 감축조치 검토하고, ISWG-GHG12(‘22. 5. 16 ~ 5. 20)에서는 ISWG-GHG 10 및 MEPC77(‘21. 11. 22 ~ 11. 26)의 추가 검토사항 및 국제해양연구위원회(International Maritime Research Board) 설립(안)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조치 및 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제10차 선박온실가스 감축 회기간 작업반(ISWG-GHG 10, ’21. 10. 18 ~ 10. 22)

MEPC 76에서 승인한 중장기 조치 작업계획의 1단계인 제안 조치별 주요 특성 및 특징과 적합한 IMO의 법적 프레임웍을 토의

- 탄소세(Carbon Pricing)

: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일정한 부과금을 지불하는 탄소세 규제를 도입하고, 부과금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국제해운 탄소중립에 기여

-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System)

: 선박별 배출허용량을 설정하여 허용량 초과 선박은 시장에서 배출권 구매, 배출량이 적은 선박은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

- 연료유 온실가스함량 제한

: 개별 선박의 연료유 온실가스 배출함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제한 함량초과 시 페널티 부과

구체적 중장기조치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나지 않았으며 차기 회의에서 발전된 제안사항을 고려하기로 함

# 제12차 선박온실가스 감축 회기간 작업반(ISWG-GHG 12, ‘22. 5. 16 ~ 5. 20)

중장기 조치 작업계획의 1단계에 따라 후보 조치를 선별하여 MEPC 78에 채택 요청함

-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

① GFS(연료표준제도), ② IMSF&R(국제해사지속가능 기여금‧보상금)

- 시장기반 조치(Market Based Measure)

③ ETCS(배출권거래제), ④ GHG levy(탄소부담금), ⑤ ZEV 인센티브(Zero Emission Vessel), ⑥ IMRB(국제해사연구이사회)

- 결합 조치(Basket of Measures 또는 Combination of Measures)

⑦ 연료표준제도+탄소부담금, ⑧ 연료표준제도+배출권거래제



  [그림1] 선박온실가스 중장기 감축조치 분류


#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MEPC 78, ’22. 6. 6 ~ 6. 10)

IMO 온실가스 초기전략 개정 논의에서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선진국(찬성)과 개도국(반대)간 의견차가 있었으며, 금번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ISWG-GHG 13차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함

ISWG-GHG 12차 논의결과를 수정 없이 채택함에 따라 ISWG-GHG 13차에서 중기조치제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

EU의 ETS(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집약도(FuelEU Marine) 및 선박연료유 세금부과에 대한 최종(안)이 금년 9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상기와 같은 "IMO 초기전략"에 대한 후속 실행조치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EU와 유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초기전략 개정논의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는 선박금융 및 해운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안으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용어설명:

1. ISWG-GHG(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reduction of GHG emission from ship)

: 선박 온실가스관련 의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앞서 개최하는 작업반회의

2. 기술적조치(Technical Measure)

: 선박 설계 또는 운항 효율을 강제화하거나 생산부터 운송, 연소까지 연료 전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감축조치 종류

3. 시장기반조치(Market Based Measure)

: 화석연료 가격을 강제적으로 상향하여 시장경쟁력을 잃게 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부과금 등을 책정하여 탄소수입금을 형성하는 등

시장기능을 활용한 조치

4. 결합 조치(Basket of Measures 또는 Combination of Measures)

: 기술적 조치인 연료표준제도와 시장기반 조치를 결합한 상호 보완적 조치

출처:

가. https://www.imo.org/en/OurWork/Environment/Pages/Work-Plan-on-mid--and-long-term-GHG-reduction-measures.aspx

나. 해양수산부, IMO 주요 회의결과 - 제10차 선박온실가스 감축 회기간 작업반, 2021. 10

다. 해양수산부, IMO 주요 회의결과 - 제12차 선박온실가스 감축 회기간 작업반, 2022. 05

라. 해양수산부, IMO 주요 회의결과 –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202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