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TEL.051-631-0283 / FAX.051-633-0398
구분 | 지원대상 | 세부 내용 | |||||
---|---|---|---|---|---|---|---|
본사/지역본부 설립 | 지점 설립 | 대한민국내 본사/지역본부 이전 | 대한민국 내 지점 이전 | ||||
(해외 → 부산) | (국내 타지역 → 부산) | ||||||
국세 | 법인세1) 소득세1)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 미적용 | |||
지방세 | 취득세2) |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
재산세3) | |||||||
입지보조금4) | 외국 금융 기관 |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 원 이내) | 미적용 |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 원 이내) | 미적용 | |
국내 금융 기관 |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 ||||||
고용보조금4) | 최근 3개월 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외국 및 국내 금융기관 | 이전 후 신규채용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 원 한도) | |||||
교육훈련보조금4) |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 이전 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 원 이내) |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4) |
고용하는 외국 및 국내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또는 지점 |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 이내 (회사당 10억 원 이내) |
근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