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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킵네비게이션

인센티브 및 관련법규

금융중심지 인센티브

BIFC 인센티브

BIFC 인센티브로 구분, 지원 대상, 세부내용(본사/지역본부 신설, 지점 신설, 한국 내 본사/지역본부 이전, 한국 내 지점 이전) 정보제공
구분 지원대상 세부 내용
본사/지역본부 설립 지점 설립 대한민국내 본사/지역본부 이전 대한민국 내 지점 이전
(해외 → 부산) (국내 타지역 → 부산)
국세 법인세1)
소득세1)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미적용
지방세 취득세2)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재산세3)
입지보조금4) 외국 금융 기관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 원 이내) 미적용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 원 이내) 미적용
국내 금융 기관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고용보조금4) 최근 3개월 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외국 및 국내 금융기관 이전 후 신규채용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 원 한도)
교육훈련보조금4)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이전 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 원 이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4)
고용하는 외국 및 국내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또는 지점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 이내 (회사당 10억 원 이내)

근거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26
  • 2)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4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제3항 의거)
  • 3)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제3항 의거)
  • 4) 부산광역시 금융산업육성의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기회발전특구
  1. 1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2. 2특구 내 가업상속시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
  3. 3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매입시,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4. 4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
  5. 5특구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