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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C관리자 2024-03-08 14:40 VIEWS 779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또는 토큰증권(금융위에서 공식화 한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법률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이고 실제 이를 활용해서 선박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법을 어기는 데 대한 예외를 신청한 후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주체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서 토큰증권을 활용한 선박금융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공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자본시장법을 주축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토큰증권에 적용하는 쪽으로 큰 틀을 정리해 가고 있기 때문에 토큰 증권이 적용되는 모양새가 기존의 공모형 선박펀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번 블로그에서는 일반적인 시각이기는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장점이 잘 살아나도록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로 일단 거래가 기록되면 지우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불변성은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2. 토큰화를 통해 선박과 같은 거대 자산이 작은 단위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자산투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선박이나 부동산과 같은 큰 자산은 거래하기 어렵고 소유권의 이전이 매우 복잡합니다. 잘게 쪼개어 블록체인기반으로 거래하면 거래유동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산의 거래에는 정보비대칭성의 극복 및 신뢰의 보강을 통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개인, 자산보관회사, 정산소 등 많은 주체들이 개입합니다. 블록체인기반의 토큰화는 이러한 기관들을 배제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4. 블록체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경을 넘어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죠.
5. 보안성이 강화되어서 사이버공격이나 사기, 부당한 거래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를 통해 배당, 이익분배 등 자산관리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KYC (Know Your Customer) 와 AML (Anti-Money Laundering)과 같은 규정준수 요구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24/7 거래가 가능해지고 실시간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8.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쉽게 다양화할 수 있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장점들을 열거하고 보니 ‘투자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제도가 정비되는 틀도 기존과 많이 달라질 것 같네요.
상업적, 법률 영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투자자보호라는 지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