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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C관리자 2023-08-25 14:01 VIEWS 1,226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유럽금융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운의 지속가능한 금융(Sustainable Finance)과 포세이돈 원칙(Poseidon Principles), EU택소노미(EU Taxonomy, 녹색분류체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올해 아테네에서 열린 GREEN4SEA에서 그리스 에게대학교(University of the Aegean) 교수이자 HHX.blue의 기술고문인 Orestis Schinas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지속가능한 금융
모든 선주들은 환경을 위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 요구사항이므로 이전의MARPOL등의 규제와 같이 선주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내부 자금배분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단순히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 외에도 탄소배출량 역시 중시된다는 점에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금융기관은 EU택소노미 등 규제로 인하여 자체 환경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고객 역시도 이 규제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과 해운기업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ESG 정책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포세이돈 원칙(Poseidon Principles)
포세이돈 원칙은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간의 협의체로, 대출실행 결정에 필요한 기후변화 관련 고려사항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해운금융을 제공하는 민간금융기관의 35%가 이 원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의 적용 이외에도, 이들의 포트폴리오에서 CII와 같은 IMO기반 환경규제에 기초한 환경관련 성과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개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가 환경관련규제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 EU택소노미(EU Taxonomy)
EU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구획하는 분류체계를 의미하는 EU규정으로, 해운 또는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가 선박금융의 관점에서만 검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친환경’으로 간주되는 것은 EU택소노미에 대한 다른 과학적인 심사기준 역시 통과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자의적이나 주관적이지 않으며,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EU택소노미의 주요 개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하나이상의 환경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
환경목표에 어떠한 악영향도 끼치지 않음
최소한의 안전수칙를 준수하여 수행
기술심사기준 준수
# 결론
현시점에서 탈탄소화는 중요한 의제일 뿐만 아니라 시장발전의 주요 동인입니다. 포세이돈 원칙과 EU택소노미는 지속가능한 금융으로 나아가는데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초보적인 단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탄소가격입니다. 현재로서는 추청하기가 어렵고 재정계획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종 리스크매니지먼트를 위한 전략수립을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출처
Safety4sea.com, Sustainable finance: Impact of ship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