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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C관리자 2024-11-19 10:01 VIEWS 90
기업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초과이윤세’를 횡재세라고 하죠.
프랑스 정부가 수립한 내년 예산에서 펑크가 나자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컨테이너 호황으로 큰 이익을 낸 CMA CGM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향후 2년간 8억 유로(8.75억 달러)의 횡재세를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과거에 CEO는 부담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번에 CFO가 ‘횡재세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뉴스에 오르게 된 겁니다.
CMA CGM은 브라질 산토스항의 경영권 확보에 약 20억 달러를 쓴 데다가 운임 하락으로 금년 2분기 물량은 6.8% 늘었지만 수익은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양상으로 보여 녹록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룹 전체적으로도 수익은 늘었지만 AI연구펀드와 탈탄소펀드에 대한 투자가 늘어 순수익이 감소한 것도 걱정을 키운 면이 있고요.
이쯤에서 해운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운은 대표적인 경기산업(cyclical business)이고 시황의 변동은 장기불황과 단기호황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호황기에 축적한 현금으로 불황기를 견딜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음의 호황기를 기다리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건데 호황기의 이익을 횡재세로 걷어간다면 장기적인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위 그래프의 금년 1분기 TEU당 이익을 보면 HMM이 타 선사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불황기 투자와 호황기의 이익으로 고정비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theloadstar.com/french-windfall-tax-will-saddle-cma-cgm-with-competitive-disadvantage/